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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7. 특별피난계단, 피난계단, 직통계단의 차이점

archiqna 2025. 3. 17. 22:27

특별피난계단, 피난계단,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주요 피난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:

## 직통계단

- 건축물의 아래·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하는 계단이나 경사로
-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피난시설
- 그 자체로는 피난용 계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,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공통 필수요건임

## 피난계단

- 직통계단의 요건에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적용된 계단
-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 가능
-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
-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방화문 설치 등의 추가 요건 필요
- 건축물 외부에 설치 시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방화문 설치 등의 요건 적용

## 특별피난계단

-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피난계단
-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과 연결되는 구조가 주요 특징
- 피난동선이 '거실 → 부속실 → 계단실'로 이루어짐
- 부속실은 실내에 위치하거나 외부(노대, 발코니)에 설치 가능
-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

## 설치 기준

-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
- 11층(공동주택은 16층)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
- 판매시설의 경우, 5층 이상부터 1개소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설치 의무

이러한 차이점들은 건축물의 높이, 용도, 위치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. 각 계단 유형은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적절히 선택되어 설치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