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2

질의11.둘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

[질의]제공기관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53, 2013·01·25·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(A지역)과 제2종일반주거지역(B지역)으로 걸쳐 있으며,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[회신] ㅇ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)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(이하 “용도지역등”)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(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,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)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3.25

질의8.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

질의요지「건축법」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, 연면적, 바닥면적, 높이, 처마, 천장,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(각주: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계단탑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, 이하 같음. )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?회답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「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3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