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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면적 1

질의8.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

질의요지「건축법」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, 연면적, 바닥면적, 높이, 처마, 천장,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(각주: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계단탑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, 이하 같음. )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?회답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「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3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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